울산지방법원 2019.06.25 2019가단10744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8. 5. 18.부터 위 건물의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8. 5. 18.부터 위 건물의 인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