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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17 2016고단297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972』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6. 2. 3. 경 의정부시 C 건물 301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선이자 10만 원을 제한 1,900,000원을 대여하고, 60일 동안 1일 원리금 4만 원을 수수하여 무등록 대부 업을 영위하고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연 292.1% 상 당의 이자를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6. 3.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무등록 대부 업을 영위하고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무등록 대부업자로서 대부 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6. 2. 19. 경부터 2016. 3. 7. 경까지 의정부시 일원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 당일대출, 하루 이자 300원, 무보증, 무담보, 무 수수료, F' 등의 문구가 기재된 명함 형 전단지를 배포하여 대부 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2017 고단 282』

1. 피고인은 2016. 3. 7. 경 의정부시 G 건물 206호에서, 피해자 H에게 선이자 등 명목으로 48만 원을 공제한 152만 원을 대여하고, 65일 동안 1일 원리금 4만 원을 수수하여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연 661.8.% 상 당의 이자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7.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선이자 등 명목으로 24만 원을 공제한 76만 원을 대여하고, 65일 동안 1일 원리금 2만 원을 수수하여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연 661.8% 상 당의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97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증거 목록 순번 1, 2, 5)

1. 차용 신청서 등 대출 관련 서류 [2017 고단 28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이자율 계산) 및 계산 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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