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2017 고단 223 사건의 판시 제 2의 각 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순번 1 내지 21 기 재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2. 제주지방법원에서 감금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아 2016.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7 고단 223』
1. 무 등록 대부 업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는 대부 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12. 1. 경 서귀포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C에게 1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원금 변제 시까지 10일에 10만 원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선이자 10만 원을 공제한 9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및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30회에 걸쳐 대부 업을 하였다.
2. 제한 이자율 초과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1. 경 서귀포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C에게 원금 변제 시까지 10일에 10만 원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고 선이자 10만 원을 공제한 90만 원을 교부하고 위 약정에 따라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연 405.56% 의 이자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2. 1. 경부터 2016. 9.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19회에 걸쳐 대부한 원금에 대하여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공소장에는 “2015. 12. 1. 경부터 2016. 9.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119회에 걸쳐 대부한 원금에 대하여 2015. 12. 초순경부터 2015. 12. 31.까지 및 2016. 3. 3.부터 2016. 9. 경까지 사이에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고 기재되어 있으나,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만으로 특정이 되므로, ‘2015. 12. 초순경부터 2015. 12. 31.까지 및 2016. 3. 3.부터 2016. 9. 경까지 사이에’ 부분은 삭제한다.
『2017 고단 116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