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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8 2018고정93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1.부터 2018. 1. 21. 까지 인천 부평구 B, A 동 B115-5(33 호 )에서 “C” 라는 상호로 대부 업 등록 하여 운영하면서,

1. 2017. 8. 16. 위 대부 업 사무실에서 D에게 50만원을 대부해 주는 조건으로 10일에 10만 원씩 원금이 상환 될 때까지 이자를 납부하고, 선이자 명목 15만 원을 공제 후 실제로는 35만 원을 대부해 주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대부하여 준 후, 2017. 8. 25.부터 2017. 11. 14. 까지 총 9회에 걸쳐 이자 명목으로 90만 원을 수수하여 법정이 자율( 연 27.9%) 을 초과한 연 1042%에 해당하는 이자를 초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16. 위 같은 대부 사무실에서 E에게 100만 원을 대부하면서 10일에 20만 원씩 원금이 상환 될 때까지 이자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선이자 명목 20만 원을 공제하고 실제로는 80만원을 대부 한 후 2017. 5. 16.부터 2017. 11. 27. 까지 총 18회에 걸쳐 이자 명목으로 360만 원을 수수하여 법정 이자율( 연 27.9%) 을 초과한 연 912.5%에 해당하는 이자를 초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부평구 청 수사 의뢰 공문, 적발 당시 A 제출 서류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고인이 제출한 위임장 등 첨부서류

1. 수사보고( 혐의사실 특정 및 대부 업 이자율 계산 방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3호, 제 8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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