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0.27 2016고단179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 06:2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102동 1902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가족들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집안 내 기물을 파손하는 등 행패를 부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27세), 순경 E이 신고 경위 및 피해상황을 확인하자 “십할 너거 뭔데 돌았나 십할 내가 뭐 잘 못 했느냐, 너거 가만 안둘끼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을 접수, 처리와 관련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턱 부위 염좌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F의 경찰 진술서
1. 진단서(증거기록 3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이 1회에 그쳤고, 그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