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4. 1. 26. 21:37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 D(여, 62세)의 집 앞에 이르러 칼을 소지한 채 집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칼을 소지하고 왔다는 사실을 전해들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자, “야이 시팔년아 문을 안 열어, 이 시팔년이 죽고 싶어, 빨리 문 열어, 너 이년 죽여 버릴거야, 야 시팔년 죽여 버린다.”라고 하면서 발로 수회에 걸쳐 현관문 등을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파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 경사 G가 위 D의 진술을 청취하려고 위 D로 하여금 현관문을 열게 하자, 그 틈을 이용하여 집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집안으로 들어가려 할 때 위 경찰관들에게 제지당하자 “이 씨발놈아! 니들이 뭔데 나를 붙잡냐, 내가 내 집에 들어가는데 왜 못 들어가게 하냐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주먹과 발로 위 F의 가슴과 정강이를 수회 찬 다음 이빨로 왼쪽 팔뚝을 물고, 계속해서 위 G를 밀쳐 피해자 F(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교상을, 피해자 G(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폭행및공무집행방해현장출동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