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073호]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진료 등을 폭행, 협박, 위계, 위력 등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기재, 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 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3. 23:25경부터 같은 날 23:35경까지 사이에 강릉시 방동길 38-1 “강릉아산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의 우측 발등 상해부위에 대한 엑스레이 촬영을 마친 후 결과를 기다리다가 자신을 오래 기다리게 하는 것 같은 생각에 갑자기 화가 나, 위 병원 응급의인 B에게 "야! 이 씨발새끼야! 니가 그렇게 잘났어! 내가 어떤 놈인지 보여줄게, 이 시발새끼야. 다리가 나으면 너는 내가 무조건 조진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휠체어에서 일어나 주먹을 쥐고 노려보는 등 위 B의 신체 또는 생명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여 B 등 위 병원 응급의료종사자들의 다른 응급환자들에 대한 응급처치, 진료 등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1557호] 피고인은 2016. 11. 10. 00:30경 강릉시 C에 있는 편의점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좆같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종업원인 피해자 D(19세)의 턱 부위를 잡고 욕설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073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아산병원 응급실 CCTV 영상사진 [2016고단1557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편의점 내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징역형 선택) 판시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