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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37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3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9. 12:00 경 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화정동 화정 중앙병원 농성 광장 방면에서 화정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교통신 호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전방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 곳 횡단보도를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D(45 세) 운전의 E 오토바이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상단의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영상분석, 신호체계)

1. 신호체계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2016. 12. 2. 법률 제 14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신호위반의 중과실로 피해자에게 10 주의 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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