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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31 2017고정13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륜차를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22. 23:45 경 광주 남구 서문대로 831 백운 교차로를 까치 고개 쪽에서 진월동 쪽으로 진행 중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이 르 렀 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교차로 신호기를 잘 보고 신호기가 지시하는 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잘못으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 주 월 교차로 쪽에서 봉선동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남, 45세) 운전의 D 이륜차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 우측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팔꿈치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1. 진단서( 수사기록 제 22 쪽)

1. 신호체계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도 피해자의 신호위반으로 4 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 인은 신호위반의 중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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