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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15 2021고단3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5. 15:50 경 장성군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장성읍 방면에서 동화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당시 피고인 측 자동차 신호는 정지 신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신호에 따라 피고인 우측 방향에서 좌측 방향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42 세) 운전의 F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피고인 자동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 및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내사보고( 사고 현장 도로 형태 및 신호체계 분석), 내사보고( 사고 현장 CCTV 영상 분석)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신호위반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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