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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2.18 2018고정392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25시시 무등록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16. 09:50경 본인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애월교차로상을 애월읍사무소 방면에서 B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마침 신호대기중 신호에 따라 좌회전중인 C(남, 20세)가 운전하는 피해차량 D k5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수리비 2,988,159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혔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은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전 1항의 사항처럼 도로에서 운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신호체계도, 견적서, 수사보고(무등록 이륜자동차 운행 사실 통보)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교차로에서 피고인은 초록불에 진입하였으므로 신호위반의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교차로의 신호체계는 피고인 방향, 피해자 방향 모두 적색이다가 피해자 방향에서 직진, 좌회전 동시신호가 들어오고 이후 피고인 및 피해자 방향 양방 직진신호이며, 그 후 피고인 방향 직진, 좌회전 동시신호이다. 피해자는 좌회전 차선 제일 앞에서 대기하던 중 직좌신호가 들어와서(이 때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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