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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06 2018누31209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항과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는 이미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관계가 단절되었으며 결혼이민(F-6) 체류기간연장 불허를 수긍하고 자진하여 출국하였으므로, 더 이상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의 기간연장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ㆍ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어떤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투는 것이 이론적인 의미는 있으나 재판에 의하여 해결할 만한 실제적인 효용 내지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판단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B과의 혼인의 진정성 결여 등’을 이유로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를 제기한 상태에서 2018. 2. 20. 출국하였고, 2018. 3. 14. 다시 입국하면서 단기방문(C-3)이라는 새로운 체류자격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당초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B과의 혼인의 진정성을 인정받아 B의 배우자로서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적법하게 체류하기 위함인데, 이처럼 이 사건 소송 도중 원고가 출국하였다가 다시 입국하면서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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