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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11.30 2016가단2396
공사지체상금 및 과지급건축비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7,731,7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2.부터 2016. 11. 30.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7. 11. 피고와 사이에 김천시 C 지상 상가주택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3억 4,600만 원, 착공일 2014. 7. 16., 준공예정일 2014. 12. 20., 지체상금율 1/1000로 정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2.경 합계 2,300만 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7. 28.경 위 상가주택의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원고는 위 공사대금의 변제로서 피고 및 그 하수급인들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합계 460,611,73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사대금 반환청구에 관하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초과지급된 공사대금 91,611,730원[=460,611,730원-(3억 4,600만 원 2,3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원고가 별지 기재와 같이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 이외에 ① 2014. 10. 20.자 상하수도요금 494,400원, ② 2015. 6. 26. 5만 원(현금)과 2015. 8. 10. 50만 원(현금)을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① 이 사건 계약상 피고가 위 상하수도요금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② 원고가 피고에게 위 각 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지체상금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에서 피고가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고에게 공사지체일 1일 당 총공사금액의 1/1000의 비율로 계산한 지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상가주택의 사용승인은 이 사건 계약의 준공예정일인 2014. 12. 20.부터 220일이 지난 2015. 7. 28.에 이루어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지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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