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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06 2015가단10666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4,342,6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0.부터 2019. 3. 6...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6. 4. 원고에게 분할전의 오산시 C 토지 지상(현재는 D 대 330m2)에 E 중 F동 철근콘크리트구조 기타지붕 2층 단독주택(1, 2층 각 65.05m2 ;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을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197,400,000원, 착공일 2013. 5. 10., 준공예정일 2013. 11. 30. 공사계약서에는 2013. 11. 31.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로 정하여 도급주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공사 및 추가공사를 마친 다음 피고는 2014. 9. 2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준공검사를 받았고, 2014. 12. 16. 피고와 처 G 공동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수회에 걸쳐 합계 191,950,200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이 사건 계약당시 쌍방은 위 공사대금에 건축설계비가 포함된다고 약정하였는데, 피고는 위 건축설계비로 8,461,538원을 피고 등 같은 도급인들(피고 등 19인이 유사한 내용의 각 도급계약을 원고와 체결하였음 ; 이하 피고 등이라 함)의 대표인 H를 통하여 설계사무소에 지급하였다.

[증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변론의 전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공사에 추가공사를 더하여 233,525,640원 상당의 공사를 시공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191,950,200원만 지급받았다.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공사대금으로 59,694,136원(233,525,640원 - 191,950,200원 법인세 8,260,000원 부가가치세 18,118,69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감정인 I의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합계 15,947,156원의 추가공사를 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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