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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4.07 2019가단1062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673,8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하는 사실

가. 피고가 주식회사 C에게 D 신축공사[착공일: 2016. 7. 25., 준공일: 2017. 12. 13., 공사대금: 90,297,000원(부가세 포함)]를 도급하였다.

나. 원고가 주식회사 C로부터 D 신축공사를 하도급받았다.

다. 피고와 주식회사 C은 2018. 1월 일자불상경 D 신축공사에 관하여 준공일을 2018. 1. 31.로 늦추고, 공사대금을 105,121,941원으로 증액하기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가 D 신축공사를 완성하였다.

마. 한편, 원, 피고는 2017. 12월 일자불상경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바. 원고는 공사대금 105,121,941원 가운데 49,448,100원을 수령하였다.

[인정하는 근거] 갑 제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도급인인 피고가 하수급인인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한 합의에 따라서 공사대금 가운데 미지급한 55,673,841원(= 공사대금 105,121,941원 - 기지급액 49,448,1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9. 17.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원고는 청구취지에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지만 연 12%를 초과하여서는 인정할 수 없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에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할 것이어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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