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2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200...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판시 제1죄에 대한 징역 4월 및 판시 제2죄에 대한 벌금 5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판시 제1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011. 8.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 후 2011. 11. 9.부터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여기에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히고 있는 피고인에 불리한 양형 인자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내세우는 유리한 양형인자를 고려하더라도 이 부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나. 판시 제2죄에 대한 판단 법정형이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여기에 근무지를 이탈하면서 세 자녀의 양육비를 부담하여야 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면 이 부분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중 판시 제2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