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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25 2014노980
병역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2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200...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판시 제1죄에 대한 징역 4월 및 판시 제2죄에 대한 벌금 5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판시 제1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011. 8.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 후 2011. 11. 9.부터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여기에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히고 있는 피고인에 불리한 양형 인자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내세우는 유리한 양형인자를 고려하더라도 이 부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나. 판시 제2죄에 대한 판단 법정형이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여기에 근무지를 이탈하면서 세 자녀의 양육비를 부담하여야 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면 이 부분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중 판시 제2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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