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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9.05.22 2019노54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판시 제1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고인의 선배가 운영하는 G 사무실(이하 ‘사무실’이라고 한다)로 선거운동을 하러 온 피해자 C(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에게 ‘우리는 B정당 지지자들이니 나가달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빨갱이’라고 하여 서로 욕설을 하거나 삿대질을 한 사실은 있으나,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를 배로 밀치거나, 사무실 밖에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밀쳐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판시 제1죄 부분에 대한 판단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심에서 판시 제1죄(공직선거법위반죄 및 상해죄)에 관한 공소사실 중 “몸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당심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판시 제1죄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과 판시 제2죄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여전히 당심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판단한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사무실 안에서의 폭행 여부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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