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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6.05 2015노8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의 공소사실과 피고인 A에 대한 준강간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설령 피고인들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비적으로 추가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각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의 공소사실과 예비적 공소사실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의 공소사실 및 피고인 A에 대한 준강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 즉,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판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위 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증거인 피해자 G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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