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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22 2015노2027
특수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의 진술, CCTV 사진 자료, 피고인이 제시한 의류사진 등에 비추어보면, 주위적 공소사실인 특수절도죄가 인정됨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피고인 및 D의 진술을 받아들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경찰,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판시한 내용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예비적 공소사실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부분에 대하여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의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여겨지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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