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을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17. 23:00 경 빌린 돈을 갚겠다는 명목으로 C( 여, 49세) 을 불러 내어 피고인의 액 티 온 스포츠 차량에 태운 다음 의왕시 D에 있는 E로 운전하여 가 한적한 장소에 차를 세웠다.
그 곳에서 피고인은 C을 간음할 마음을 먹고 차량 문을 잠근 다음 C이 앉아 있는 조수석으로 넘어가 C의 남방을 젖히고 브래지어를 올려 입으로 가슴을 빨고, 반항하는 C을 제압하여 바지와 속옷을 벗긴 다음 C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인 C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2015년 5 월경 C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C 소유 아파트를 가압류하고 2015년 10 월경 C을 사기로 고소하였는데, 이후 C이 피고인을 강간 및 무고로 고소하였다.
피고인과 C 사이에 금전문제가 있었고, C이 피고인의 고소 직후에 수사기관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약 2년 전에 강간을 당하였다고
고소장을 제출한 점 등을 고려 하면, C이 피고인에 대한 악감정을 가지고 피고인의 언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