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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5.11 2016노398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E 단란주점 안에 있던 쇼케이스가 자신의 소유라고 알고 있었으므로 타인 소유 재물이라는 인식이 없었음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공소사실을 [ 다시 쓰는 판결] 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이 사건 쇼케이스 2대의 횡령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보통 주점에 설치되는 쇼케이스는 주류 납품 업체가 무상으로 주점 업주에게 대여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주점에 대한 주류 납품 업체가 교체되는 경우 가게 안에 기존 업체가 설치하였던 쇼케이스를 옮기는 것이 번거로우므로 새로운 업체가 기존 업체에 금전 정산을 하고 이를 다시 주점 업주에게 무상 대여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업계의 관행인바, 위와 같은 관행은 경험칙에 비추어 지극히 상식적인 점, ② 3년 이상 거래하면 쇼케이스에 대한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넘어간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피고인이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쇼케이스 2대를 별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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