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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2 2016나558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10. 16. 저온 냉장고 제작수리 업자인 피고와 함께, 자신이 운영하던 정육점에 설치할 정육대면 쇼케이스를 구매하기 위하여 C가 운영하는 남양주시 D에 있는 쇼케이스 중고 매장에 방문하였다.

나. 원고는 그곳에서 자신이 원하는 쇼케이스를 지목하였다가 다음날 그 선택을 번복하여 다른 쇼케이스를 선택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최종적으로 선택한 쇼케이스를 원고의 정육점에 설치하였다.

한편, 피고는 위 쇼케이스를 설치하면서 냉장용 부속품들을 함께 설치하였다

(이하 위 쇼케이스와 부속품들을 ‘이 사건 쇼케이스’라 한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쇼케이스의 납품 대가로 437만 원을 청구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0. 16. 350만 원, 10. 31. 85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피고는 2014. 10. 16. C에게 그 중 26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쇼케이스를 설치하면서 실외기를 따로 구입해서 장착하였는데, 이 사건 쇼케이스는 피고가 공급한 실외기 또는 그 핵심부품인 컴프레서 모터의 고장으로 인하여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쇼케이스를 수리하기 위하여 지출한 수리비 53만 원, 영업 손실 500만 원, 그리고 시설비 430만 원의 합계 983만 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쇼케이스가 작동하지 않았던 원인은 실외기에 있지 않고, 원고가 직접 선택한 쇼케이스의 동배관 내부에 습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중고 쇼케이스 제품에는 위와 같은 현상이 자주 발생하는데, 원가 5,000원 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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