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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6.17 2015고정105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년 경부터 건물 주인 C으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 단란주점을 임차 하여 운 영하였던 사람으로, 위 단란주점 운영 당시 거래하던 주류 납품 업체로부터 쇼케이스( 주류 보관 냉장고) 2대와 제빙기 1대를 무상으로 임차 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20. 경 위 주점을 F에게 전대하였고, 위 F는 그때부터 2015. 1. 경까지 주점을 운영하면서 주류 납품 업체를 피해자 대성 물산과 피해자 개화 물산으로 변경하였으며, 당시 피해자 ㈜ 대성 물산은 F에게 시가 30만 원 상당의 쇼케이스 1대를 무상 대 여하였고, 피해자 ( 유) 개화 물산은 위 주점에 있던 기존 쇼케이스 2대 및 제빙기 1대를 이전 소유자인 주류 납품 업체로부터 인수하여 F에게 무상 대여해 주었다( 거래하는 주류업체가 바뀔 경우 설치되어 있는 쇼케이스를 옮기는 것이 어려우므로 새 주류업체가 이전 주류업체의 쇼케이스를 인수하여 업주에게 재 대여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관행 임). 이후 피고인은 2015. 1. 경 위 전대 계약이 끝나자 위 F로부터 위 주점을 넘겨받았고, 피해자들을 위하여 위 주점 안에 있는 위 쇼케이스 3대, 제빙기 1대를 보관하던 중, 2015. 3. 중순경 피해자 대성 물산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쇼케이스 1대, 피해자 개화 물산 소유인 시가 합계 60만원 상당의 쇼케이스 2대, 시가 30만원 상당의 제빙기 1대를 마음대로 타인에게 처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C의 각 법정 진술

1. G, H, C이 작성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쟁점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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