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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0 2017노881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법리 오해 (1) 법률의 착오 피고인은 법무사 사무소 사무장 F의 조언을 듣고 기존 공정 증서에 기한 채권이 전부 소멸하였더라도 동일한 채무자에 대해 다른 채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기존 공정 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법률상 허용된다고 착오하였다.

(2) 중지 미수 피고인이 기존 공정 증서에 기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더라도 이에 따른 추심 금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 판결을 받지 아니한 이상 소송 사기의 기수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없다.

또 한 피고인은 2016. 6. 30. 및 2016. 7. 5. 채권 압류 해제 및 추심명령 포기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는 중지 미수에 해당한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은 2017. 12. 18. 자 항소 이유서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1,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도 하였으나, 원심의 2017. 7. 7. 자 제 3회 공판 기일에서 검사는 공소사실 마지막 줄 ‘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 을 ‘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 ’으로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였고, 원심은 이를 허가하였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주류도 매업체인 C 유한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년 경부터 피해 자가 운영하는 ‘E’ 주점에 주류를 납품하면서 주류 납품 계약을 지속하는 대가로 피해자에게 반복하여 무이자 주류 대출을 해 주었다.

② 피고인은 2014. 5. 15. 경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대여하고, 피해자에게서 2014. 6. 15.부터 2015. 3. 15.까지 매월 150만 원씩을 변제 받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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