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에서 이유 무죄가 선고된 특수 폭행 및 특수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 D(41 세) 와 E( 여, 37세) 의 각 진술과 출동한 경찰관 G의 진술, 절구 방망이가 현장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절구 방망이를 들고 피해자 D를 폭행하고,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이 인정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우리 형사 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 1 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국민 참여 재판의 방식으로 이 사건을 심리하였는데, 배심원들은 증인신문 등 사실심리의 전 과정에 참여한 후 특수 폭행 및 특수 상해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