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별건 특수 공무집행 방해 사건에 관한 소방 대원이나 경찰관들의 진술은 당시 상황에 대해 일관되지 아니하는 등 신빙성이 없는 반면, 피고인은 당시 상황에 대해 목격한 사실을 기억나는 대로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위증죄를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우리 형사 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 1 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증인 DE의 법정 증언 등에 의하여, 별건 특수 공무집행 방해 사건에서 경찰관들이 1 차로 피고인의 집에 진입할 당시 피고인의 아들이 칼을 들고 경찰관들을 위협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목격하였음에도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였다.
그런 데,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을 면밀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