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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16 2020노1692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맥주병으로 피해자 D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특수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9. 7. 24. 선고 2018도17748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이 부분 항 소이 유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원심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한 다음 검찰에서의 일부 번복 진술에도 불구하고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해자의 원심 법정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그 진술과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실 내지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특수 폭행 범행 기재와 같이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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