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3. 10. 28.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 23. 제오닉주식회사가 2005. 12. 28. 용인시 처인구 B(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지상 창고시설 신축 목적으로 받은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에 관하여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통하여 위 건축허가의 건축주의 지위를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건축허가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구조 층수 용도 4,950 981.54 3,332.94 철근콘크리트/ 일반철골조 지상1층/지하 1층 창고
나. 피고는 2007. 5. 17. 원고의 착공신고를 수리하였고,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건축허가를 받고도 장기간 미착공 또는 공사를 중단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축허가를 취소하기 위한 사전절차로서 2009. 12. 4. 청문을 실시하였는데, 원고가 2010. 11. 이전에 준공하겠다고 하여 위 건축허가를 취소하지 않고 조속한 시일 내 공사를 완료하도록 촉구하였다.
그 후 피고는 원고가 공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2012. 4. 27. 다시 청문을 실시하였고, 원고가 ‘유통물류단지 개설에 따른 진입도로 및 부지 편입관계로 부지조성이 되어 있어 협의가 되는대로 5월 ~ 6월 중 착공예정이다’라는 의견을 제출하여 허가 취소를 보류하였다.
다. 피고는 2013. 2. 21. 같은 사유로 다시 청문을 실시한 뒤 원고의 건축허가 취소 유예 요청에 따라 2013. 9. 30.까지 취소를 유예하고 착공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원고가 착공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2013. 9. 12. 청문을 거쳐 같은 해 10. 28. 이 사건 건축허가를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3. 12. 17. 피고에게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1. 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