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3.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6. 21. 주식회사 대우테크가 2005. 12. 23. 용인시 처인구 B 외 6필지(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지상 제2종근린생활시설 및 창고시설 신축 목적으로 받은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에 관하여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통하여 위 건축허가 건축주의 지위를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건축허가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구조 층수 용도 3,069 605.11 2,495.43 철근콘크리트/ 일반철골조 지하1층/ 지상2층 창고 (제2종근린생활시설)
나. 피고는 2006. 10. 31. 원고의 착공신고를 수리하였고,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건축허가를 받고도 장기간 미착공 또는 공사를 중단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축허가를 취소하기 위한 사전절차로서 2010. 11. 24. 청문을 실시하였는데, 원고가 2011. 11. 이전에 준공하겠다고 하여 위 건축허가를 취소하지 않고 조속한 시일 내 공사를 완료하도록 촉구하였다.
그 후 피고는 원고가 공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2012. 4. 27. 다시 청문을 실시하였고, 원고가 ‘유통물류단지 개설에 따른 진입도로 및 부지 편입관계로 부지조성이 되어 있어 협의가 되는대로 5월 ~ 6월 중 착공예정이다’라는 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허가 취소를 보류하였다.
다. 피고는 2013. 2. 21. 같은 사유로 다시 청문을 실시한 뒤 원고의 건축허가 취소 유예 요청에 따라 2013. 9. 30.까지 취소를 유예하고 착공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원고가 착공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같은 해 10. 11. 이 사건 건축허가를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3. 12. 17. 피고에게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