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5. 3. 11. 원고에 대하여 한 강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1996. 9. 24. 국제기술건영 주식회사(2000. 8. 31. 화주실버타운 주식회사로 건축주 명의 변경, 2008. 7. 29. 화주실버타운 주식회사에서 해피실버타운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이하 ‘국제기술건영’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소유의 강원 홍천군 C 전 6,873㎡(이하 ‘C 토지’라 한다) 및 B 전 9,98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복지시설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고 한다)를 하였다.
나. D과 E은 2011. 4. 14.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토지를 각 1/2의 지분 비율로 낙찰받아 2011. 4. 22.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13. 10. 28. 위 토지 중 D의 1/2 지분을 매수하여 2013. 11.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 후 원고는 2015. 3. 9. 피고에게 이 사건 건축허가의 취소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3. 11. 원고에 대하여 ‘건물의 지하 1층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서 진행 중인 공사의 완료는 건축주의 명의변경이나 토지소유권 변경 등의 방법에 의하여 공사를 진행할 수 있어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국제기술건영은 1996. 9. 24.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자로서 이 사건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그 후 자금경색으로 인하여 공사를 중단한 이래 15년이 지난 현재까지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바, 원고는 건축허가 이후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위 건축허가에 따라 공사를 진행할 의사가 없으므로, 공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