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피해자 D이 먼저 주먹으로 피고인의 눈부위를 때렸고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안와골절의 상해를 입을 정도로 큰 상처를 입자 피해자의 폭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할 수 없이 피해자의 종아리를 문 것으로 이는 일방적인 피해자의 폭행에 대응하여 부당한 침해행위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밀치거나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때린 사실이 없다.
2. 판 단
가. 피해자 D에 대한 정당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다가 넘어졌고 그 와중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 두 군데를 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물었다고 주장하나 단순히 피해자의 폭행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두 번이나 피해자의 종아리와 허벅지를 물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싸움의 경위 및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종아리와 허벅지를 문 행위는 최소한의 방어행위에 그친 것으로 볼 수 없고 별도의 공격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상해의 점은 정당방위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D과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 E가 이를 말리려고 하자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면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밀치거나 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두 번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