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2. 16:25경 인천 부평구 B 건물 입구에서 피해자 C(76세)와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집 앞에 쓰레기를 버렸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시비 끝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들 진술, CCTV에 관한 건)에 첨부된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던 중 두 손을 뻗어 방어한 행위는 피해자의 폭행에 대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통상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어서,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1392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게 된 것은 피고인이 쓰레기 투기 문제로 평소 다툼이 있던 피해자 C의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