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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08 2018노3523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을 뿐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의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극적 저항행위에 불과하여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원심 공동피고인 A이 피고인으로부터 멱살을 잡혀 바닥에 쓰러진 후 피고인이 배 위에 올라타 목을 졸랐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도 이에 부합하는 점, ②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과도 부합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 당시의 상황을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을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여러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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