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20. 7. 24. 선고 2020 가단 117173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대구지방법원 2020 가단 117173 매매대금 반환 사건에서, 2020. 7. 24. “ 원고는 피고에게 66,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판결이 선고되어 2020. 9. 23. 확정된 사실( 이하 ‘ 이 사건 확정판결’ 이라고 한다), 원고는 2020. 10. 6. 피고의 수령 거절을 이유로 대구지방법원 2020년 금제 6217호로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2020. 10. 6.까지 계산한 원금 66,300,000원과 지연 손해금 2,768,252원 합계 69,068,252원을 변제 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관한 소송비용, 지연 손해금 일부, 원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가 남아 있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원금과 위 변제 공탁 일까지 계산한 지연 손해금이 변제 공탁된 사실을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피고가 별도로 주장하는 손해금은 이 사건 확정판결의 집행력이 미치는 대상이 아니다.
소송비용에 관하여 보건대,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은 소송비용 상환의무의 존재를 확정하고 그 지급을 명하는 데 그치고 그 액수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민사 소송법 제 110조에 의한 소송비용 액 확정결정을 받아야 하므로, 소송비용부담의 재판만으로 소송비용 상환청구채권의 집행 권원이 될 수 없고, 소송비 용액 확정결정에 의한 소송비용은 본안판결의 집행력이 미치는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 재다 81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