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31 2018가단5121656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78327 손해배상(기) 사건의 판결에 기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78327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5. 17. “원고는 피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3.부터 2018. 5. 1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가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자 원고는 2018. 6. 4. 21,049,314원[= 원금 20,000,000원 지연손해금 1,049,314원(= 2017. 6. 23.부터 2018. 5. 17.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901,369원 2018. 5. 18.부터 2018. 6. 4.까지 연 15%로 계산한 147,945원)]을 피고의 수령거절을 이유로 변제공탁(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금제1626호)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판결에 기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되, 이 사건의 경위, 소송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