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양평군법원 2016. 10. 27. 선고 2016가소666...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16가소666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이 법원은 2016. 10. 27. “원고는 피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2.부터 2016. 10. 27.까지는 연 5%, 2016. 10. 28.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수원지방법원 2017. 9. 7. 선고 2016나75319 판결은 이 사건 판결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수원지방법원은 2017. 11. 9. 위 2016나75319 판결에 대한 피고의 상고장을 각하하고, 대법원 2018. 3. 6. 선고 2017다282278 판결은 위 2016나75319 판결에 대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이 사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이에 원고는 2018. 7.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년 금 제805호로 10,965,260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1, 2, 을 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가 2018. 7. 30. 10,965,260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변제금을 원금에 충당하기로 하는 합의 또는 지정충당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위 변제금은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하므로(민법 제479조 제1항), ① 위 변제금의 공탁일인 2018. 7. 30.까지 발생한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지연손해금 2,920,547원[= 2016. 4. 2.부터 2016. 10. 27.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86,301원{= 10,000,000원 × 5/100 × (3 209/365)} 2016. 10. 28.부터 2018. 7. 30.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634,246원{= 10,000,000원 × 15/100 × (1 276/365), 원 미만 버림]에 충당되며, ② 그 나머지인 8,044,713원(= 10,965,260원 - 2,920,547원 은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채무 원금에 충당되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