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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7.17 2020가단534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차전4019호 건물인도 사건의 2019. 5. 10.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미지급 월 차임의 지급을 구하기 위해 이 법원에 2019차전4019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법원은 2019. 5. 10. ‘원고는 피고에게 1,115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다

(이하 이를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9. 5. 30.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20. 4. 7. 피고의 수령거절을 이유로 민법 제487조에 기해 이 법원 2020년 금 제986호로 16,344,798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2020. 4. 7. 원금 1,150만 원에 328일 동안의 지연손해금 합계 1,502,958원, 강제집행비용 3,629,340원, 독촉절차비용 62,500원을 모두 더한 합계 16,344,798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이로써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모두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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