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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4.27 2021고단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20. 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D ’에서 피해자에게 ' 축사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대금이 모자라니 300만 원을 빌려 달라, 2018. 11. 20.까지 축사 공사대금을 받아서 갚아 주겠다, 공사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 차량번호 1 생략) 1 톤 포터 화물차를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은행 대출 채무 약 6억 원, 개인 채무 약 7천만 원을 갚지 못하고 있었으며, 2018. 4. 경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2018. 9. 경부터 건강 보험료를 각 미납하고 있었고, 피해자 몰래 위 화물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추가 대출을 받았으며, 공사대금 채권 등 다른 소득이 없어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2개월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공사비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2018. 10.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0. 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 축사공사 자재대금과 소 사료 값이 모자라니 500만 원을 빌려 주면, ( 차량번호 2 생략) 제네 시스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2018. 11. 9.까지 이자 50만 원을 포함한 550만 원을 가을에 추수하여 수매대금을 받아서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은행 대출 채무 약 6억 원, 개인 채무 약 7천만 원을 갚지 못하고 있었으며, 2018. 4. 경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2018. 9. 경부터 건강 보험료를 각 미납하고 있었고, 다른 소득이 없어서 피해자에게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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