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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6.05 2018고단12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9. 1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1978』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7. 20.경 서울 강남구 B빌딩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 종로구 E 건물 매입사업에 필요한 자금 150억 원을 지인을 통해 대출받을 수 있게 해 주겠으니 나와 컨설팅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컨설팅용역 업무활동비로 1억 원을 선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업무활동비를 위 사업 추진과 상관없는 기존 개인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해버릴 생각이었고, 피해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에게 150억 원을 대출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업무활동비 명목으로 즉석에서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10.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업무활동비가 더 필요하다. 5,000만 원을 주면 150억 원을 F에 입금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업무활동비를 위 사업 추진과 상관없는 기존 개인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해버릴 생각이었고, 피해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에게 150억 원을 대출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업무활동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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