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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13 2013고단15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초경 평택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에서 시행하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자금이 부족하다. 목수팀 팀장 G을 내보내고 현장 정리를 하는데 3천만 원이 꼭 필요하니 3천만 원을 빌려주면 공사에 참여시켜 주겠다. 5부 이자를 주고 2012. 5.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7천만 원의 채무가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으면 개인채무 변제와 생활비로 지출하려 하였고, F 측으로부터 2011. 11.경부터 이미 생산성이 낮다는 문제를 지적을 받아 2011. 12. 29.경에는 ‘생산성이 계속 낮게 나오면 한 달 후에 공사를 중단시키겠다’는 통보를 받은 상태였으나 동절기에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약속한 공정률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었고 공사를 중단당할 것이 예견되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공사자금을 빌리더라도 공사를 계속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3.경 위 장소에서 공사자금 명목으로 3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공사약정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단 1회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해자에게 1800만 원을 상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부양가족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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