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10.01 2019고단435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8.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일대에서 피해자 B에게 “병원에 의료기기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고 수익이 40% 정도 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의료기기를 구입해 병원에 납품하고, 발생한 수익금 40% 중 절반인 20%를 주고 원금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와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재산이 없고 채무만 1억 원 넘게 있어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 원, 2018. 8. 9.경 같은 명목으로 440만 원, 2018. 8. 14.경 같은 명목으로 4,000만 원, 2018. 8. 21.경 같은 명목으로 200만 원, 2018. 8. 30.경 같은 명목으로 300만 원, 2018. 9. 5.경 같은 명목으로 1,800만 원, 2018. 9. 7.경 같은 명목으로 1,900만 원, 2018. 9. 12.경 같은 명목으로 400만 원, 합계 9,740만 원을 피고인의 모친 C 명의 D조합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4.경 인천 부평구 F 소재 ‘G’에서 피해자 E에게 “병원에 소모품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다. 신규 개업하는 병원에 납품을 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주위에서라도 돈을 빌려 나에게 빌려주면 10일 후에 15%의 이자와 함께 원금을 변제하겠다. 병원에 납품을 하면 이자 이상의 수익이 나기 때문에 충분히 원리금을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와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재산이 없고 채무만 1억 원 넘게 있어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