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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08 2019고단48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경 베트남 하노이에서 지인 B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베트남 소재 아파트 1채에 대한 분양계약을 중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7.경 베트남 하노이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5억 5,000만원 상당의 D 분유를 수입하는데 통관비용 7,000만 원이 필요하다. 아파트 분양 중도금을 미리 나에게 교부해 주면 이를 D 분유 유통사업을 위한 통관비용으로 사용하고 향후 중도금 지급기일에 맞춰 남은 중도금 8,100만 원을 납부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독촉 받고 있던 채무 변제와 사무실 운영 자금 등 급한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금융기관 대출채무 1,800만 원과 개인적인 부채도 3,100만 원에 이르러 형사고소까지 당한 처지였으며, D 분유 유통사업과 관련하여 베트남으로 분유 수입이 가능한지 여부, 사업 실행에 드는 비용, 수익 구조 등 구체적인 사업 계획 및 사업자금 없이 막연히 D 분유를 베트남으로 수입하여 판매하겠다는 계획뿐이어서 분유 수입 여부조차 확정되지 않아 당장 분유수입을 위한 통관비용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를 대신하여 아파트 분양 중도금을 제때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5. 피고인의 아들 E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7,00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 내역

1. G 메시지

1. 거래내역조회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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