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1.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아 2017. 4. 7.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건조물 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5. 9. 11:00 경 부산 연제구 C, 201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피부 숍에 이르러 그 가게 화장실 창문을 떼어 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삼성 디지털 카메라 1대, 시가 200,000원 상당의 카드 단말기 1대 등 합계 40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11. 09:00 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학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만 원권 롯데 상품권 1 장이 각 담긴 봉투 12 장( 시가 합계 120,000원) 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13. 15:05 경 부산 수영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점에 이르러 그 가게 뒤편 담을 넘어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49,900원 상당 LG 탭 북 2 노트 북 1대( 모델 명 : LG11T54), 시가 불상의 담배 6 갑, 현금 15,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5. 14. 02:50 경 부산 수영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미용실에 이르러 열려 진 창문으로 밀대 걸레 봉을 집어넣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0,000원, 시가 미상의 금 목걸이 1점과 진주 목걸이 1 점 및 여자용 시계 1점, 주민등록증 1 장, 통장 1개, 부산은행과 새마을 금고 체크카드 2 장이 들어 있는 여자용 가방 손잡이를 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19. 03:00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