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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01 2017가단10309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4,051,629원 및 그 중 157,753,845원에 대하여 2017. 1. 11.부터 2017. 2. 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진동농업협동조합이 2004. 5. 7. 피고에게 변제기일 2010. 6. 7.로 정하여 900,000,000원을 대출하여 준 사실, 진동농업협동조합은 2016. 9. 27. 위 대출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위 채권양도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여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2017. 1. 10. 현재 피고가 위 대출에 따라 부담하는 대출원리금 채무는 합계 514,051,629원(= 대출원금 157,753,845원 이자 356,297,784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할 때, 피고는 원고에게 514,051,629원 및 그 중 157,753,845원에 대하여 2017. 1. 1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2. 7.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4.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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