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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5 2018나61712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C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2008. 6. 23. 원고와 보증원금 10,000,000원, 보증기한 2013. 6. 24.로 정한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 B의 대표이사인 피고는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서 원고가 보증사고 발생으로 C은행에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B과 피고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대위 변제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B이 2009. 8. 25. 대출원금 변제를 지체함으로써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가 2009. 12. 4. C은행에 9,883,660원을 변제하였고, 같은 날 대위변제금 172,470원이 상환되었다.

위 상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85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및 피고 주장 등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과 연대하여 구상금 9,711,275원(대위변제금 9,883,660원 - 상환금 172,470원 - 상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85원) 및 그 중 9,711,190원(대위변제금 9,883,660원 - 상환금 172,470원)에 대하여 원고의 대위변제일인 2009. 12. 4.부터 2010. 4. 19.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8%,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1. 9. 20.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개정 전 법정이율을 적용한다)의 각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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