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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0 2017나18438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3,821,478원 및 그 중 4,380,000원에 대하여 2006. 4.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1) B은 1995. 8. 5. 주식회사 제일은행으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피고가 위 대출금채권을 연대보증하였다.

(2)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주식회사 제일은행으로부터 위 대출금채권을 양수받은 후, B과 피고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소1574464호로 그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6. 6. 5.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821,478원 및 그 중 4,380,000원에 대하여 2006.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이 발령되었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원고는 2012. 8. 28.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위 대출금채권을 양수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채권양도의 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그 무렵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판단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변론기일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당심 변론 종결시까지 아무런 준비서면을 제출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 3항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13,821,478원 및 그 중 대출원금 4,380,000원에 대하여 2006.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일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그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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