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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6.21 2013고합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9. 08:2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사회 후배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평소 그 곳 출입문 앞 선반위에 열쇠가 놓여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그 곳에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그 곳 안방까지 들어가 그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 곳 진열대 서랍장 등을 뒤져 그 곳에 있던 물건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절취할 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어 그 곳 2층 다락방에 올라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그 곳에서 팬티만 입고 잠을 자고 있는 위 D의 사촌동생 E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F(여, 18세)을 발견하고 그녀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가 입고 있던 상의를 벗어 창문에 걸어 두어 방을 어둡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알아보기 어렵게 한 다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과정에서 그녀가 깨어나자 오른 손바닥으로 그녀의 뺨을 1회 때린 후, 그녀에게 “조용히 하세요”라고 말하면서 그 곳에 있던 이불로 그녀의 얼굴을 뒤집어 씌워 그녀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그녀의 팬티를 벗기고 그녀를 1회 간음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F을 강간하고, 피해자 D의 물건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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