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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1.27 2015고단12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 C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5. 9. 3. 23:40 경 포항시 남구 E, 2 층에 있는 피해자 F(45 세) 운영의 G 가라오케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에서 노래 반주를 담당하던

H 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 F이 피고인들의 일행인 I에게 “ 손님 무엇 때문에 그러십니까,

이 집 주인입니다,

손님 저번에 왔을 때도 다른 손님과 시끄럽게 했고 오실 때마다 왜 소란을 피우십니까

”라고 말하자 그 옆에 있던 피고인 A이 격분하여 “ 이 씨 발 놈 아 니는 뭐고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 F의 목을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턱을 각 2회 내려치고 계속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들고 피해자의 뒷목을 1회 내려치고, 피고인 C는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내려치고 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내려치고, 계속해서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그 곳 카운터 뒤 진열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 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고, 이에 피해 자가 주점 밖으로 도망가자 피고인 C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건물 1 층 계단 화장실 앞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간과 이마의 근육층까지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 H(47 세) 가 피고인들을 제지하려고 하자 “ 야 임 마 니는 뭐야 니도 죽고 싶어” 라며 그 곳 카운터 뒤 진열장에 있던 위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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