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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31 2017고단86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일반 교통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2. 2.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5세) 와 2012년 경 나이트클럽에서 만 나 잠시 1-2 개월 사귀다가 헤어진 후 2015. 12. 피고인이 출소한 후 다시 연락을 하여 만난 후 2017. 3. 초순경까지 내연관계로 지내 오던 사이이다.

1. 폭행 및 특수 협박

가. 2017. 1. 초순 일자 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초순 일자 불상 저녁 무렵 서울 은평구 D 302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과거 남자관계에 대해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그런 적이 없다고 하자 “ 이 씹할 년 아, 개 같은 년 아, 너 같은 년이 세상에 또 어디에 있냐,

확 죽여 버릴라” 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얼굴을 4-5 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7. 1.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10.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에 대해 캐물으면서 피해자에게 “ 이 씹할 년 아, 왜 없어 ( 흥신소에 아는) 동생들이 다 조사해 놨는데 뭘 없다고 그래, 거짓말 하지 말고 다 말해 씹할 년 아” 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17. 1. 24.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24.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에 ‘ 흥신소에 있는 후배가 과거를 알아 봤으니 집으로 와라’ 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피해 자를 집으로 부른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일부 과거 남자관계에 대해 말을 하도록 하여 이를 녹음한 뒤,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아, 야 나한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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