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해자 E의 손 윗 동서이다.
피고인
A는 2015. 9. 8. 17:00 경 광주 남구 F에 있는 G에 있는 H 식당 앞길에서, 시장 상인들 여러 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인 피해자 E에게 “ 씹할 년, 바보 같은 년, 개 같은 년, 좆같은 년, 쩔룩 발이 같은 년, 다리 성한 놈을 분질러서 꿇어 앉혀 놓아야 한다, 병신 같은 년이 지랄하네
” 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공연히 피해자 E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법정 진술
1. 씨 씨티 브이 동영상 시디에 대한 재생, 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 A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는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 E에게 심한 욕설을 하여 모욕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편이다.
무죄부분 피고인 B, C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의 자녀들인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와 함께 2015. 9. 8. 17:00 경 광주 남구 F에 있는 G에 있는 H 식당 앞길에서, 시장 상인들 여러 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인 피해자 E에게 “ 씹할 년, 바보 같은 년, 개 같은 년, 좆같은 년, 쩔룩 발이 같은 년, 다리 성한 놈을 분질러서 꿇어 앉혀 놓아야 한다, 병신 같은 년이 지랄하네
”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 E에게 침을 뱉었 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공연히 피해자 E를 모욕하였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